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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태백시 2026년 소상공인 특례보증ㆍ이차보전 지원 계획 공고

강원신용보증재단

조회수 1

신청 정보

신청 기간

2026.01.20

지원 대상

소상공인

문의 및 주관

주관 기관

강원신용보증재단

문의처

강원신용보증재단 태백지점 033-260-0081 / 태백시청 경제과 경제정책팀 033-550-2101

사업 개요

사업 배경 및 목적

이 사업은 태백시 내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경영 환경을 조성하고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추진됩니다. 특히,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특례보증을 통한 대출 기회를 제공하고, 대출 이자의 일부를 지원(이차보전)함으로써 금융 부담을 경감시키는 것이 핵심 목표입니다. 이를 통해 지역 경제의 근간을 이루는 소상공인들이 위기 상황을 극복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


지원 대상 및 요건

본 지원 사업의 신청 대상은 다음과 같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소상공인입니다.

  • 기본 요건: 신청일 현재 태백시에 사업자 주소지와 주민등록을 3개월 이상 두고 사업체를 운영 중인 소상공인.
  • 소상공인 정의: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상 소기업에 해당하며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자 (단, 광업, 제조업, 건설업 및 운수업은 10인 미만).
  • 사업 형태: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비영리 사업자가 아닌 자.
  • 법인 제외: 법인 사업자는 지원 대상에서 명시적으로 제외되며, 개인 사업자만 신청 가능합니다.

지원 제외 대상

다음의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태백시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특례보증, 일반융자) 또는 중소기업육성자금을 현재 지원받고 있거나, 지원 종료 후 1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업자.
  •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고 1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업자.
  • 휴·폐업 신고를 하였거나 사실상 휴·폐업 중인 것으로 인정되는 사업자.
  • 융자추천 한도액을 초과한 사업자.
  • 지방세, 세외수입 등 체납액이 있는 사업자.
  • 관내 지정 금융기관 이외의 기관에서 대출을 받은 사업자.
  •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타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잔액을 보유한 사업자.
  • 신용보증재단의 보증제한업종 또는 사치·향락 등의 소비성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 (상세 목록은 공고문 [붙임 1] 및 [붙임 2] 참조).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제외 업종에 해당하는 사업자.
  • 강원신용보증재단의 보증심사규정에 저촉되는 사업자.

지원 내용 및 규모

본 사업은 특례보증과 이차보전을 연계하여 소상공인의 자금 조달 및 이자 부담 경감을 지원합니다.

  • 특례보증 지원:
    • 총 규모: 총 30억 원의 보증 공급.
    • 용도: 사업 경영에 소요되는 운전자금 또는 시설자금.
    • 보증 한도: 업체당 최대 5천만 원 이내.
    • 보증 기간: 5년 이내 (1년 거치 후 4년 원금 균등분할상환).
    • 보증 수수료: 연 0.8% 고정.
  • 이차보전 지원:
    • 지원 대상: 협약 은행에서 특례보증 신규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
    • 지원 기간: 예산 범위 내에서 융자금 상환 시까지.
    • 지원 금리: 대출 이자의 3.5% 범위 내에서 지원.
    • 지원 방법: 대출(금융)기관에 직접 이자를 지원하는 방식.
    • 취급 금융기관: 국민은행 동해지점, NH농협은행 태백시지부, 신한은행 태백지점, 태백한마음신협, 태백MG새마을금고, 화광MG새마을금고 등 관내 6개 금융기관.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신청은 강원신용보증재단 및 금융기관 상담 후 태백시청 경제과에 방문 제출하는 방식입니다.

  • 신청 절차:
    1. 강원신용보증재단 또는 지정 금융기관에서 대출 가능 여부 상담 및 확인(날인 필요. 온라인 신청 시 문자 확인 가능).
    2. 소상공인 이차보전 지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작성.
    3. 구비 서류를 지참하여 태백시청 경제과에 방문 제출.
  • 제출 서류:
    • 필수 제출 서류:
      • 소상공인 이차보전 지원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
      • 사업계획서 (별지 제2호서식)
      • 소상공인 확인서 또는 상시근로자 확인 서류 (4대보험 사업장 가입 명부 또는 보험자격득실확인서)
    • 선택 제출 서류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생략 가능):
      •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 (1개월 이내 발급분)
      • 납세증명서(국세·지방세) 각 1부
      • 주민등록등·초본 (최근 5년 이내 주소 이력 포함) 각 1부
      • 신분증 사본 1부
      • 매출액 확인서류 (공고일 이후 발급분): 2025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일반·간이과세자) 또는 2025년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원(면세사업자)

선정 절차 및 일정

  • 신청 기간: 2026년 1월 19일 (월)부터 자금 소진 시까지 상시 접수.
  • 선정 방법: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 제외 사유가 없고 지원 조건을 모두 갖춘 업체를 대상으로 추천 및 결정하며, 태백시청 경제과에 신청서를 제출한 순서대로 접수 및 추천됩니다 (선착순).
  • 지원 결정 통보: 태백시에서 지원 결정을 통보하면, 통보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대출을 실행해야 합니다 (필요시 1회에 한하여 1개월 연장 가능).
  • 강원신용보증재단 상담 방법:
    • 온라인 신청: "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드림" 앱 설치 또는 웹브라우저 접속 (https://untact.koreg.or.kr)을 통해 회원가입(강원재단 선택, 공동인증서 지참) 후 보증 상품 선택, 신청 가능 여부 진단, 서류 제출, 비대면 전자약정 등의 절차를 거쳐 진행.
    • 오프라인 상담: 보증드림 앱을 통한 회원가입 후 신청하거나, 강원신용보증재단 태백지점(☎ 033-260-0081)에 직접 전화하여 상담 예약 후 방문.

사후 관리 및 기타 유의사항

  • 자금 용도 준수: 융자금은 사업계획서에 따라 집행해야 하며, 기존 대출금 상환(대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제재: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자금을 신청한 업체는 융자 추천이 영구적으로 제한됩니다.
  • 지원 중지 및 환수: 융자금을 목적 외 사용하거나, 원리금 연체, 사업장 태백시 외 지역 이전 또는 휴·폐업, 기타 의무사항 미이행 시 지원이 중지되고 자금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 변경 신청: 사업장의 명칭, 대표자, 소재지, 융자 추천 기한, 취급 은행 등 변경 사유 발생 시 1개월 이내에 변경 신청서를 작성하여 방문 제출해야 합니다. 미신고 시 지원 중지 및 환수 조치될 수 있습니다.
  • 조례 준수: 공고 내용 이외의 사항은 「태백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를 따릅니다.
  • 서류 반환 불가: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습니다.
  • 추가 자료 요청: 필요시 자금 추천과 관련하여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 서식: 이차보전 신청서 등 관련 서류는 태백시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하여 활용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담당 부서: 태백시청 경제과 경제정책팀
  • 전화번호: ☎ 055-550-2101

사업 공고 첨부파일

hwp 2026년 태백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 지원 계획 공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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